집의 타이틀(집문서)은 집의 형식에 따라 freehold(독채), cross lease, leaase hold 등으로 나눤다,
Freehold 는 땅과 건물이 모두 자기소유이고 Cross lease 는 건물과 땅은 자기소유이지만 원래 큰땅을 나눠워서 소유한 것으로 건물 외부를 개조할때는 함께 땅을 소유한 옆집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점만 빼면 Freehold 와 같다. 다음은 lease hold 이다. 이것은 땅을 정부나 어느기관으로 부터 임차해 건물을 지은것으로 일정기간동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것이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할수도 있고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 .다음으로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별로 선호를 안한다.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할때도 개인주택은 80-90% 해주지만 아파트는 50%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좌충우돌 이민생활 이야기 (0) | 2007/10/19 |
|---|---|
| 주택매매 (0) | 2007/10/16 |
| 주택에 대해 (0) | 2007/10/15 |
| 영어는 영원한 숙제 (0) | 2007/10/15 |
| 산책 (0) | 2007/10/14 |
| 스쿨 Gala (0) | 2007/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