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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보'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08/10/18 소매치기 당하다 (2)
  2. 2008/07/11 NZ 여성임금
  3. 2008/05/28 쵸코렛 사세요 (1)
  4. 2008/05/28 배심원 (2)
  5. 2008/05/04 부가가치세
뉴질랜드하면 청정에 평화로운 자연환경 등이 제일먼저 떠오르지만 이곳도 사람사는 곳이라 도둑과 소매치기가 극성스럽습니다. 특히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는 아주 유명한데 이유인즉 영어를 잘못하여 신고를 잘 못하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범인과 대적하기 힘든것을 알고 그 범죄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안 식품점 근처와 쇼핑센터 등이 그 범죄 장소인데 대분분은 아시안 여성들이 장을 보고 많은 물건을 들고 차로 물건을 옮기며 방심한 틈이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출발하려는 순간 문을 열어 가방을 날치기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쇼핑센타에서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가방을 날치기 당한 아시안 여성이 범인을 쫒아 가다가 범인 차에 치어숨진 (그것도 9살 자기아이가 보는 앞에서) 정말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 알고있는 일인데도 제 아내가 어제 똑같은 방법으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한국식품점 앞에서 장을 보고 많은 식료품들을 트렁크를 열고 옮기는 순간 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소리를 질러 가게에 있는 한국식품점 한국분이 뒤따라 가고 차 번호도 봤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기대는 안합니다. 근처에 계신 한국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화를 빌려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다행히 현금은 별로 없어서 그것 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가방안에 모발폰도 덩달아 분실되서 텔레콤에 연락해 전화를 해지시키고, 어제 하루종일 가지고 있던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차안에서 운전중에도 항상 문을 잠그고 다니고 늘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당하고 나니 가분이 영 엉망인가 봅니다. 여성혼자 운전하고 가는 경우는 반듯이 문을 잠그고 운전하고, 쇼핑 후 차에 오를때도,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전 가방을 절대 조수석에 두지 마세요. 그 순간 누가 문을 열어 가방을 소매치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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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ou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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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여성임금이 남성의 91%로 OECD 국가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8번째로 일본 보다 한단계 낮군요. 또한 질랜드는  가장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도 매니저급 여성들이 많이 있는걸 보면 여성과 남성에 차별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하여간 개인에 능력에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평가받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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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outnz

뉴질랜드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도네이션 명목으로 학교등록금을 걷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도네이션이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지만 1년에 $200-300 정도 되는 돈을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에 지불합니다.  그외에 학교에 필요한 돈은 정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을 팔아 그 돈으로 학교에 컴퓨터를 사기도 하고 건물을 짓는데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초코렛을 가장 많이 파는데 아이 한명당 초코렛 2 BOx (약48개)를 무조건 나눠주고 친구나 이웃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학교에 가져다 줍니다. 처음엔 아이가 초코렛 박스를 2개나 양손에 들고 학교에서 보내온 편지를 가져왔을때는 무척 황당했습니다. 아이에게 초코렛을 팔아 돈을 마련해 오라니 이게 학교에서 할일인가 화도 났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기금을 모아 생활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문화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코렛을 들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하나에 $2씩 팔고 이웃들도 학교기금을 위한줄 알고 쉽게 잘 사줍니다. 올해도 다른해와 같이 초코렛을 들고 열심히 팔아 $96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다 팔지 못한 초코렛은 내가 사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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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outnz

배심원

뉴질랜드 정보 2008/05/28 16:20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라는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이 4번째 입니다. 매번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번엔 또 거절하기가 그래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이 집근처라서 교통편도 편리하고  언제해도 한번은 해야할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한번하고 나면 2년간은 편지가 안나온다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배심원을 결정하는지 잘모르지만 저는 자주 나오는것 같군요.  회사에는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제출하면 결근이 아닌것으로 처리 됩니다. 배심원은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로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안하면 벌금 $300 정도 내게 되어있습니다. 어떤사건을  다루게 될지 약간 부담도 되는군요. 그러나 편지를 받고 참석못할 사정이 있으면 편지로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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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outnz

뉴질랜드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G.S.T ( Good and Service Tax ) 가 있습니다. 세율은 12.5%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됩니다. 1년전에 비해 일반 식료품 가격이 20% 정도 상승하면서 시민단체에서 필수 식료품에 대한 G.S.T 를 없에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는 30개국의 OECD 국가중에 다른것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 나라중에 하나로 호주만해도 기본적 식품인 과일,채소,우유,치즈,계란,빵,고기,생선, 그리고 아기식품에 G.S.T 같은 세율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클랜드 슈퍼마케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 한사람은 가격이 너무 올라 우유대신 싼 밀크파우더를 구매한다고 서민의 고통을 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헤럴드를 참조한 기사입니다.

FOOD TAXES

Most food exempt: Britain, Ireland.

Basic foods exempt: Australia, Canada, Mexico, South Korea.

Food taxed at lower rate: Austria, Belgium,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reece, Hungary, Ic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Food taxed at same rate as other goods: Denmark, Japan, New Zealand.

No GST: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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