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7 법정에 가다
  2. 2008/05/28 배심원 (2)

법정에 가다

생활 2008/07/07 17:27
오늘은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말하고 마누카우 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도착해보니 50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같은 배심원을 하러 벌써 와있더군요.
모두 모이니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 이곳에 모인100중에서 45명을 무작위로 다시 뽑았습니다. 기대반 집에갈 생각반으로 듣고 있이니 거의 마지막에 제이름이 호출되는군요. 그래서 45명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45명중 12명만 배심원으로 선출 하는군요. 이것도 무작위 뽑는데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 변호인이 무작위 선출된 사람들이 배심원 자리에 가기전에 거부할 권한이 있더군요. 이 무작위 추첨에서도 호출 되었는데 변호인이 거부해 결국 배심원 대기자 자 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거부권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아마 변호인쪽에 유리한 사람을 선택하는것 같으나 잘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사건의 내용은 재판 진행주에는 말할수 없게되어 있어 내용을 쓸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큰범죄가 아니라 심적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 하나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게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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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boutnz

배심원

뉴질랜드 정보 2008/05/28 16:20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라는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이 4번째 입니다. 매번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번엔 또 거절하기가 그래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이 집근처라서 교통편도 편리하고  언제해도 한번은 해야할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한번하고 나면 2년간은 편지가 안나온다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배심원을 결정하는지 잘모르지만 저는 자주 나오는것 같군요.  회사에는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제출하면 결근이 아닌것으로 처리 됩니다. 배심원은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로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안하면 벌금 $300 정도 내게 되어있습니다. 어떤사건을  다루게 될지 약간 부담도 되는군요. 그러나 편지를 받고 참석못할 사정이 있으면 편지로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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