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열리는 곳이 집근처라서 교통편도 편리하고 언제해도 한번은 해야할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한번하고 나면 2년간은 편지가 안나온다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배심원을 결정하는지 잘모르지만 저는 자주 나오는것 같군요. 회사에는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제출하면 결근이 아닌것으로 처리 됩니다. 배심원은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로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안하면 벌금 $300 정도 내게 되어있습니다. 어떤사건을 다루게 될지 약간 부담도 되는군요. 그러나 편지를 받고 참석못할 사정이 있으면 편지로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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